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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60596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59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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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주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국세기본법상 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데도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4두60596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과 같이, 국외주소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문제 된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한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제8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4-두-6059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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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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