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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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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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주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국세기본법상 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데도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60596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과 같이, 국외주소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문제 된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한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제8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059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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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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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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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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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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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2.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