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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21년 국가 소유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 건축물을 신축한 뒤, 2022년 취득세 50%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감면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1심은 본세는 적법하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하였으며,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사유 추가는 동일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보았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부정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원심 중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두35293 2026.04.09 파기환송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52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그 지상 신축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 외에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를 추가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과 시행령 제33조 제2항상 감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 임차 후 신축한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이라는 문구도 토지 취득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 처분사유가 동일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 2015. 12. 29. 개정 이후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므로,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4두12505 판결은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물류센터를 지은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취득세 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물류시설용 부동산 감면에서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임차 토지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문구도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 부분이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분양계약 체결이나 사용허가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일 뿐, 임차한 토지까지 확장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은 이 조항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처분청이 처음과 다른 취득세 부과 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A 이 판결은 당초 사유와 추가된 사유가 모두 '원고가 해당 부지를 임차해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했다'는 동일한 기본 사실관계에 기초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과세요건의 법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초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사유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처분사유 추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실제 내야 할 취득세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대법원은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기준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산출세액 자체는 맞게 신고했더라도,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차감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부분과 달리,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종류별로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경제자유구역에서 물류단지 지정이 의제된 지역도 물류단지 감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하급심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도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물류단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와 별도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했다는 점 때문에 결국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류단지 해당성만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9. 2025두35293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2025누4090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54168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25두35293 (선고일자-202604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 부과가 적법하며 ,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18. ◇◇항만공사와 사이에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인 ◇◇ 연수구 소재 ○-○, ○-○, ○-○, ○-○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로, 임대차기간을 2021. 5. 21.부터 30년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3. 1.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24,768,010원(과소신고가산세 37,673,43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10,360,190원 포함), 지방교육세 22,119,680원(납부지연가산세 592,01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처분사유 추가가 위법한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당초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본세에 관하여 추가된 처분사유인 ‘원고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요건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이 사건 건축물이 이 사건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물류시설법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라는 용어에 대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제6호),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해서는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각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이러한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바(제50조 제1항),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인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제50조의2 제1항 본문).

한편 물류시설법 제5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설치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경감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것임이 문언 자체로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에 기해 감면혜택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전제로 되어야 하고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위 제33조 제2항의 괄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괄호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류시설법 제50조의2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분양계약 체결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한 경우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더라도 애초에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등에서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신의성실 원칙의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지연한 것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2010. 3. 31. 자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당시의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조문은 종전의 제120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였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에 관한 조문도 종전의 제121조에서 제21조로 이동하였다. 개정 이후의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 제121조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부족세액의 징수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2010. 3. 31. 자 개정 이후로 지방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 지방세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시점과 같은 날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지방세기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면서 제53조의3이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가산세를 종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로 별도로 명명하게 되었고,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지방세기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53조의3 제1항 중 ’과소신고분‘에 관한 괄호 부분이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그러다가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53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 개정 전까지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산출세액‘이었던 것과 달리, 개정 이후로는 ’납부세액‘이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라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는 종전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라) 그 후 지방세기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제53조의3 조문이 제54조로 이동하였으나,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로 삼도록 하는 제54조의 기본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 위와 같은 개정 경과 및 변경된 법조문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2015. 12. 29. 자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부터는 종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응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달라졌고 이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자체는 정당하게 신고하였을지라도 감면세액 등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산출세액‘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기본법 54조 제1항 및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이 당시의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으로 삼도록 규정하였던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4090 (선고일자-2025092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1줄과 12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2줄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7, 12, 13,호증”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23. 3.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3. 10.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7쪽 마지막 줄의 “가)”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기초사실에 동일성이 없고,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규정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8쪽 6~9줄의 “종전 처분사유 … 허용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경감규정은 ①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일 것, ②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위 조항에 기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가 이 사건 경감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경감규정 중 ① 요건 결여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이의신청 절차부터 ③ 요건 결여 사유를 추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요건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부터 ③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다투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쪽 12줄과 13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갑 제16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례[지방세특례제도과-865(21.4.12.)]’를 참조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질의회신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토지 취득을 전제로’ 건축물을 먼저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1쪽 14줄의 “2014두12505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두4931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누64957 판결”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4구합54168 (선고일자-202412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3.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4,768,0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2,119,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376,734,390원, 지방교육세 21,527,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8. 창고시설의 건설, 창고사업, 포장사업, 통관중개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6. 18. ◇◇항만공사와 사이에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인 ◇◇ 연수구 소재 토지{이후 송도동 ○-○ 토지에 같은 동 ○-○, ○-○, ○-○ 토지가 합병되었다(총면적 75,099.6㎡),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 관하여 사용목적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임대차기간 2021. 5. 21.부터 30년간(10년 단위로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아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의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3. 1.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24,768,010원(= 본세 376,734,390원 + 과소신고가산세 37,673,430원 + 납부지연가산세 10,360,190원), 지방교육세 22,119,680원(= 본세 21,527,670원 + 납부지연가산세 592,010원) 합계 446,887,6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은 ‘물류단지 내 위치한 토지 취득일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 제5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2호의 인 ㆍ 허가 등의 의제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이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에는 추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임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으며, 원고에게 교부한 취득세 감면 안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58조).

또한 물류시설법은,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하고(제2조 제6호), 일반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각 시설을 말하며(제2조 제7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고(제50조 제1항),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위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설치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관련 취득세를 경감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당초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 제5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2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의제규정‘).

-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동 ○-○ 토지를 포함하여 △△동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05호, 2014. 4. 14.)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도 이 사건 경감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이 사건 경감규정을 포함한 지방세법령의 조문 구조 및 체계, 문언 등에 따른 법령해석 문제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등 참조),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라고 규정할 뿐,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물류단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물류단지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만큼 그 내용, 방법과 효과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도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말하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2) 갑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3. 3.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이 2023. 9. 25. ’원고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경감규정 중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래,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처분 사유 추가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사유와 추가한 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된다.

나) 원고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지에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이 이 사건 경감규정 중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감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한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앞서 본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위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설치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관련 취득세를 경감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경감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바로 그 토지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문언상 분명하고, “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경감규정의 괄호 부분, 즉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물류시설법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분양계약 체결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허용함(제50조의2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라고 보일 뿐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한 2022. 7. 2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안내’ 문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 외에 그 인근 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따라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1)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면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을 뿐인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다)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면세액,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 절차를 마친 점,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 및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감면 안내를 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초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납부할 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 37,673,43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비록 결과적으로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경감 여부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여 과소 납부한 사정이 있으나,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 피고 또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부터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10,360,190원, 592,010원을 각각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제8호 · 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 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끝.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32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두49311 심리불속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64957 판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례[지방세특례제도과-865(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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