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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은 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원고가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포괄일죄로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의 위반행위는 2009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었고, 형사판결에서는 이를 통틀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범죄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이나 행정법원이 사후적으로 시행 후 행위만 분리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시행 전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2025두33025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0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근거 법규의 해석·적용 방법
  •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범죄 자체의 경중으로 판단할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으로 판단할지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시행 후 행위만 분리해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 법원이 사후적으로 시행 후 범죄의 양형조건만 따로 고려할 수 있는지
  • 원고에게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은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근거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의 1,000만 원 벌금형 이상 요건은 범죄 자체의 실질적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가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시행 후 행위만 분리해 벌금 1,0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을 사후 심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 포괄일죄와 법 시행시기 문제가 결합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는 형사판결의 선고형과 적용시점에 관한 문언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
  • 관련 규정의 문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는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축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잃나요?

A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그 판단이 범죄행위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형사판결과 위반행위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범죄의 내용과 선고된 형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문언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나 법원이 사후적으로 범죄의 양형조건을 새로 따져 판단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Q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친 담합행위에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시행 후 행위만 따로 떼어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라는 법령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불합리는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Q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의 근거 법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은 왜 다시 심리하게 되었나요?

A 원고는 2009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포괄일죄로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했습니다. 원심은 시행 전 일부 행위를 제외해도 시행 후 행위만으로 1,0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사후적 추정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은 기존 대주주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0조의6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시행 전후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경우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저축은행 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판시사항】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 방법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3] 2010. 3. 22.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적용 대상 /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참조조문】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38조의8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3]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부칙(2010. 3. 22.) 제1조,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공2017하, 138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37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대상이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가격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각 행위를 통틀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벌금 4,5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4.경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2. 12. 8.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을 명하고, 2023. 2. 2. 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 보유의 소외 저축은행 주식 중 484,464주의 처분을 명하였다(이하 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시행 전인 2009. 5.경과 2010. 9. 초순경에 있었던 2차례의 담합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개정 전의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주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적격자가 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그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5) 위와 같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그 취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과 불이익의 정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체적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형사판결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와 같은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7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8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 상호저축은행법 부칙(2010. 3. 22.) 제1조 상호저축은행법 부칙(2010. 3. 22.)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서울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37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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