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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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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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결론만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중 세무서가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면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핵심 판단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요지에 따르면,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27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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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5두33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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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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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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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19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