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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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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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
-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한 후 자산 대체 시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잔여사용기간 동안의 균등 상각과 대체 시점의 잔액 일시상각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환송판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어떻게 상각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각 방식은 해당 자산과 사용기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대체되면 남은 상각잔액을 한꺼번에 상각할 수 있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는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90 사건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대체 시점과 지출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90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체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는 상고심의 심리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90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표시에도 '국승'이라고 되어 있어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유지된 판단 내용은 원심이 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 처리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6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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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56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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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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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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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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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62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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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