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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상각 방법이 문제되었다.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해당 자산이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690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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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
  •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한 후 자산 대체 시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잔여사용기간 동안의 균등 상각과 대체 시점의 잔액 일시상각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환송판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어떻게 상각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각 방식은 해당 자산과 사용기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대체되면 남은 상각잔액을 한꺼번에 상각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는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90 사건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대체 시점과 지출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0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체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는 상고심의 심리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0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표시에도 '국승'이라고 되어 있어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유지된 판단 내용은 원심이 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 처리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6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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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56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624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6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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