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주 취득으로 인한 자본 증가 거래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신주 취득을 통한 자본 증가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의 이익 분여가 인정될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 주주가 있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신주를 취득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켰고, 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자 회사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994 사건에서 증여세 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원고의 신주 취득으로 회사 자본이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주주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증여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증여세 처분 적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5두33994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399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양주영 등록일시:2025.09.11.23:59 다운로드일시:2025.12.10 09:50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