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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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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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국외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자산의 시가평가에서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외국정부 평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
-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외국정부 평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대법원 2024두45726 국외자산 시가평가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판례 요지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평가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4572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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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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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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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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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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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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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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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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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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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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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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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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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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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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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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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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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