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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23. 3. 30.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2-두-68749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874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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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 출처 미제시 부분을 곧바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68749 판결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 불명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재산취득자가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상당한 소득도 있었다면 자금 출처를 모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도 곧바로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자금 출처 불명 자체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874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두6874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국패
  • 대법원-2022-두-6874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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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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