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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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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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 출처 미제시 부분을 곧바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68749 판결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 불명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례는 재산취득자가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상당한 소득도 있었다면 자금 출처를 모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도 곧바로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자금 출처 불명 자체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874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두6874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874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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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