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747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감면될 수 있는지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으로 보았다.
  •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747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았나요?

A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가산세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국승
  • 대법원-2024-두-6674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요약)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64000 일반행정 · 2024두64000 업무정지처분등취소 | 일반행정 | 2023두54105 일반행정 · 2023두54105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939 일반행정 · 2025두35939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 세무 | 2025두33652 세무 · 2025두336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0529 세무 · 2023두30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5두35626 세무 · 2025두35626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765 일반행정 · 2024두42765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6719 일반행정 · 2024두56719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34644 일반행정 · 2023두34644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일반행정 | 2025두34679 일반행정 · 2025두3467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