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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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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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감면될 수 있는지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으로 보았다.
-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47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았나요?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가산세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74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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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요약)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