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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40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한 사안이다. 본문에 따르면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다. 요지에서는 이를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지점 또는 사업장의 설치가 아니라,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939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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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설치까지 위 시행령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는 모든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지점·사업장 해당 여부는 형식적 설치만이 아니라 본점에 준하는 시설과 실제 수행 기능을 함께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을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이나 사업장이 모두 본점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를 모든 지점이나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Q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는 어떻게 해석됐나요?

A 이 판결은 해당 문언을 넓게 해석하지 않고,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업장을 설치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939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척 대상이라고 보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다뤘나요?

A 이 사건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지점이나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국패
  • 대법원-2025-두-3593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4.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요지와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란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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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4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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