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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은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허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809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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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나, 대법원의 판단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적법성보다 상고이유 미제출이라는 절차상 사유에 근거한다.
  • 상고기각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2025두34809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구체적 주문에 따른 것이며, 비용 부담은 사건의 결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8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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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허AA

피 고, 피 상 고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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