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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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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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나, 대법원의 판단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적법성보다 상고이유 미제출이라는 절차상 사유에 근거한다.
- 상고기각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2025두34809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구체적 주문에 따른 것이며, 비용 부담은 사건의 결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8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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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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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 고 인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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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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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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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