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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이 사건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원고소송참가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555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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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본안 판단보다 소송대상 적격 및 상고심 심리요건이 핵심이 된 사안이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555에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이 사건의 소송 형태와 기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 남AA와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도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이 유지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5두35555 상고를 기각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부 법리 판단은 길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두-355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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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남AA

원고소송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남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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