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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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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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본안 판단보다 소송대상 적격 및 상고심 심리요건이 핵심이 된 사안이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5555에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이 사건의 소송 형태와 기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 남AA와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도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이 유지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5두35555 상고를 기각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부 법리 판단은 길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두-355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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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남AA
원고소송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남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