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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만 형성되었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1844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8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외관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오류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61844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 같은 외관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식 명의신탁 사건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 오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명의신탁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해당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6184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25.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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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AA 외 1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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