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명책임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과세요건의 존재와 적법성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매출신고 대상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4743 2025.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금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원은 매출에누리로 평가될 수 있다.
  •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면 이를 곧바로 매출신고 대상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해당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액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인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43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국패
  • 대법원-2025-두-347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5160 일반행정 · 2022두6516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두50271 일반행정 · 2023두50271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6두30217 일반행정 · 2026두30217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57807 일반행정 · 2023두57807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7996 일반행정 · 2024두57996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60367 일반행정 · 2024두6036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1두51041 세무 · 2021두51041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일반행정 | 2021두35834 일반행정 · 2021두35834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349 일반행정 · 2025두3334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0684 일반행정 · 2025두306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