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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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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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 2심이 1심 판단을 인용한 사건으로, 본문상 실질적인 법리 판단은 1심 판결의 요지에 의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3두5545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545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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