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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명의신탁 여부

대법원은 2025두3288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2889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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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2889 주식명의신탁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2889 사건은 어떤 주식명의신탁 및 증여세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례 정보상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였고, 관련 법령으로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주식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된 2025두32889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명의신탁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28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21.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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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88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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