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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않고,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160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1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요건 충족 여부
  •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충족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적법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160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341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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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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