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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망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해당 사업장은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고 망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5631 2025.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6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해당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인지 또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자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만 빌려준 경우인지 판단할 때 단순 노무 제공 여부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유지한 것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명의신탁자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망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자의 실제 운영을 추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사업장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본문상 원심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쳤는지가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이고, 쟁점은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명의자인 망인인지 명의신탁자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 적용 내용까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패
  • 대법원-2024-두-5563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5.0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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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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