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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일시적 2주택 판단과 관련하여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고, 본문 요지는 자가건설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644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6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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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실제 사용 가능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판단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예외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건설주택의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는 이러한 취득시기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자가건설주택도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자가건설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가 취득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선고한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국승
  • 대법원-2024-두-466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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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강aa2. 이b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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