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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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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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실제 사용 가능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판단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예외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건설주택의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는 이러한 취득시기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자가건설주택도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자가건설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가 취득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선고한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466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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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강aa2. 이b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