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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김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529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5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다투려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529 사건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것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이러한 평가가 적법하다는 내용이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52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2025두33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관련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3529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52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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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3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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