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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피고 ○○세무저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지출시기가 오래되었고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토목공사비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6654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65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토목공사비의 규모, 단가,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목공사비 지출시기가 오래되고 규모, 단가,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이 문제 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 기각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한 토목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6654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공사의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목공사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토목공사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출시기가 오래되고 규모, 단가,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6654 양도소득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3665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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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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