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제한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 용도와 기간, 양도 제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두59391 선고 2025.09.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5939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사용기간, 양도 제한이 근로소득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근로복지 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판단의 관계
  •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구별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복지포인트가 사용 용도와 기간이 제한되고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도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고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이 복지포인트의 제한성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적 복지제도로 받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같은 개념인가요?

A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Q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9391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도입 경위, 사용·수익·처분 제한, 금전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공2016하, 1838),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공2025상, 4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전고법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9322 일반행정 · 2024두493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 세무 | 2021두39997 세무 · 2021두39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 세무 | 2025두34772 세무 · 2025두34772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5924 일반행정 · 2022두65924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6884 일반행정 · 2024두6688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 세무 | 2021두46742 세무 · 2021두46742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2574 일반행정 · 2022두62574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일반행정 | 2025두34319 일반행정 · 2025두34319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509 일반행정 · 2025두35509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행정 | 2023두31799 일반행정 · 2023두317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