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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원심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319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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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에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당초 신고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1세대 2주택자 해당성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 적용의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과세처분인가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당초 신고한 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31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국승
  • 대법원-2025-두-3431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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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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