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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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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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에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당초 신고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1세대 2주택자 해당성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 적용의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과세처분인가요?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당초 신고한 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31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31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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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