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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감면 규정상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는 시점이 문제되었고,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41687 2024.08.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6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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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감면요건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양수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쟁점 부동산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의 문언상 감면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정리된다.
  •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법령상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반드시 선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시점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의 감면을 받으려면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주택법령을 종합하더라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양도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68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4168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21.
  • 생산일자 : 2024.08.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 쟁점 감면 규정의 문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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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4168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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