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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대법원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AA 자회사로부터 받은 2014 사업연도 배당금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한도 내에서는 증액경정사유를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1-두-39997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999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외에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제한의 의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처분을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려는 불복수단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려는 불복수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액경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에서 다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뿐 아니라 세무서장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별 사유는 청구가 정당하다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관련 사유와 증액경정 관련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증액경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나면 어느 범위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기간 제한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국패
  • 대법원-2021-두-3999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26.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내에서 다툴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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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0-누-3367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A에 2개의 자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AA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AA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

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AA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AA에 납부한 위 세액을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하고,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인 6xx,xxx,xxx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xx. xx. 원고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

의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

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

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

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

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

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

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누3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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