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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4두3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수익은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7749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74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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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순환방식의 가공비용 계상 후 발생한 법인의 수익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소득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정은 법인 수익의 실제 사외유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67조상 소득처분과 관련된 사외유출 판단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비용을 계상한 뒤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뒤, 법인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수익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74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가공비용 계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본문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소득처분을 관련 법령 및 주제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환방식의 가공비용 계상과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가수금 반제 형식의 지급 사정을 근거로, 법인의 수익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774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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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389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38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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