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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244 2025.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필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을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가 수탁자에게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 2025두33244 사건의 요지는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52조와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조위탁 구조와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Q 이 판례에서 제조위탁 관계의 특허권실시료 미수취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의 요지는 제조위탁 관계라는 거래 구조에서는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조위탁 계약 내용이나 특허권 사용 방식의 세부 사실관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5-두-3324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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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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