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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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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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직무발명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만으로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 판단에는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이면 법인세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한 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보상금 적정성은 발명 경위와 공헌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봐야 하나요?
판례 요지는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인지 판단할 때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쳤더라도 이러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로 다투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는 관련 주제어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52조를 들고 있습니다.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인지가 세무상 판단과 연결되어 다투어진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본문에는 과세처분의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045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2.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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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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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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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고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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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595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