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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은 2025. 3. 27.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았고,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5560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5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판단되었다.
  •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늦추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주택 전입·이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을 가산세 기산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6556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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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2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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