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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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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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판단되었다.
-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늦추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주택 전입·이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을 가산세 기산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556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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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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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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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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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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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