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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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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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 산출 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 산출에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485 증여세액 공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4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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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1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