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는 그 증여세액이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 산출 시에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485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8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 산출 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 산출에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485 증여세액 공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4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1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7. 17.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 일반행정 | 2022두49748 일반행정 · 2022두4974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61636 일반행정 · 2024두61636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55303 일반행정 · 2024두55303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두53451 일반행정 · 2024두5345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8773 일반행정 · 2023두4877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5499 일반행정 · 2025두35499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752 일반행정 · 2025두337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두67630 세무 · 2022두67630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0039 일반행정 · 2024두60039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43706 일반행정 · 2024두437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