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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신탁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사안에서, 그 이전계약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함부로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외관을 제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 6, 원고 7의 경우 과세기준일 전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두67630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76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실질적 이전 없이 외관만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장행위로 판단되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실질적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이 과세기준일 직전에 이루어지고,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며, 양도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정은 가장행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위탁자 지위 양수인에게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없고 취득세 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실질적 위탁자 지위 이전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친인척에게 넘기면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기준일 직전에 이루어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실질적인 이전 없이 조세회피 목적의 외관만 만든 가장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위탁자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원고들이 여전히 지방세법상 위탁자로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시점, 대가, 해제 가능성, 양수인의 경제적 유인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Q 대법원 2022두67630 판결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장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과 대법원은 신탁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체결된 점,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양수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양수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받을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없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조세회피를 위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경우 세무당국이 그 형식을 바로 부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납세자가 경제활동에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중간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상 의미가 없는 외관을 제외하고 그 뒤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누구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명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신탁계약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해지되어 원소유자 명의로 돌아오면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원고 6과 원고 7의 부동산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소유자인 해당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으므로, 법원은 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76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6과 원고 7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일 전에 신탁이 해지되어 원소유자 명의로 돌아왔으므로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판시사항】


[1]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이 여전히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2]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현행 제11조의3 참조),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강릉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 또는 개인인 원고들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나 그 대표자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다시 이전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까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및 별도로 체결된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한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이 있었으나 아직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위탁자들’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 6, 원고 7은 2021. 5. 24.경 이 사건 제8, 9 부동산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1. 5. 31. 신탁등기 말소 및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위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6,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최초 위탁자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최종 양수인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6, 원고 7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제8, 9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소유자인 위 원고들 명의로 다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14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3조 제1항 신탁법 제5조 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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