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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피고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244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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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과정의 상세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4244 사건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금계산서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는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4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2025두34244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2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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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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