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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정명령등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원심은 신설회사인 원고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시정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두55159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두5515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분할 전 발생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6두18928 판결의 법리를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하도급법이 과징금 부과처분과 달리 시정조치에 관하여 제재사유 승계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의 의미

판례 포인트

  •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명령은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한다.
  • 회사분할 전에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다면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신설회사가 그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뒤 일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위반사실이 될 여지는 있으나, 분할 전 위반사유의 시정조치 제재사유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승계 규정을 준용하지만,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처분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법리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에도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면 기존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도 승계되나요?

A 대법원은 분할 전 회사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이미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신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 제재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신설회사가 승계한 지급채무를 일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하도급법상 과징금과 시정조치는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 승계 여부가 같나요?

A 대법원은 현행 하도급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소극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왜 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상 그 신설회사가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공정거래법상 회사분할 후 과징금 법리가 하도급법 시정조치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법리가 제재사유 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판시사항】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구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구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 분할 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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