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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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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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되어 지급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해당 금액의 실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인지, 매출 향상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고 지급하였다는 형식만으로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금액의 본질이 사업자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봉사료로 구분 기재해 MD에게 지급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4두52052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그 금액의 본질이 고객에게서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와 영업활동 성과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금액이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구분 기재되었는지보다 그 실질을 보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높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205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봉사료 명목으로 회계상 구분해 두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요지는 단순히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금액의 본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한 봉사료인지, 아니면 매출 향상에 따른 영업활동 성과급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20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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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우너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