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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심은 그 금액의 본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핀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2052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0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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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되어 지급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해당 금액의 실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인지, 매출 향상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고 지급하였다는 형식만으로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금액의 본질이 사업자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봉사료로 구분 기재해 MD에게 지급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2024두52052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그 금액의 본질이 고객에게서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와 영업활동 성과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금액이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구분 기재되었는지보다 그 실질을 보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높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05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봉사료 명목으로 회계상 구분해 두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요지는 단순히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금액의 본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한 봉사료인지, 아니면 매출 향상에 따른 영업활동 성과급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20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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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우너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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