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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원고 박AA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감정가가 실제 지출비용 자체는 아니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두-39038 2023.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03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감정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문상 원심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감정가가 실제 비용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다는 점이 원심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심은 실제 지출 비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 비용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실제 공사비 영수증이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903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OO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3903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7.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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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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