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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대법원은 2025두33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1누61774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심의 요지에 따르면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니라 총액주의이므로 이 사건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있더라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용화 이전의 게임 연구개발비가 원고의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간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2025-두-33423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에 일부 증액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로 볼 것인지 여부
  • 상용화 이전의 게임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연구개발비와 국외원천소득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지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국외원천소득과의 일률적·간접적 관련성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경정처분이나 환급통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개별 쟁점별로 나누는 쟁점주의가 아니라 총액주의이므로,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개발 중이거나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상용화 이전의 게임, 즉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의 연구개발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연구개발비가 원고의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423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2025두33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고등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1누61774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5-두-3342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2심 판결 확정)
ㅇ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이므로,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급통지에 일부 증액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음
ㅇ이 사건 상용화 이전의(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게임 연구개발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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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1누6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1누6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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