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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사건 요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2023-두-60001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00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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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재산분할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60001 사건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00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 2. 29.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자료상 진행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2023두6000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판례 본문 범위에서는 이와 같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3-두-6000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9.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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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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