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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원심과 같이 해당 단말기 판매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한도는 단말기 출고가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5801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8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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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말기 판매 관련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일부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주문은 피고의 상고기각 및 상고비용 피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법인세상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5801 사건에서 법원은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해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초과해 할인한 금액, 즉 출고가를 넘는 음수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한도를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까지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4-두-458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심 판결과 같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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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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