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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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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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말기 판매 관련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일부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주문은 피고의 상고기각 및 상고비용 피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법인세상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5801 사건에서 법원은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해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초과해 할인한 금액, 즉 출고가를 넘는 음수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한도를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까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58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2심 판결과 같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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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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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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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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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