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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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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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납세고지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납세고지서 자체와 함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납세고지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도 납세고지서 기재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관련 주제어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언급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본문상 핵심 판단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5289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08.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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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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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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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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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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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0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