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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법인은 2021년 3월 31일 오산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주택을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중과세 예외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법인의 유상거래 주택 취득에 관한 중과세 및 그 예외의 주택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두56368 2025.01.09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63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의 유상거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주택’ 해당성을 주택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본문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이 중과세 예외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3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가 이 사건 취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유상거래 주택 취득 중과세 및 그 예외에서 주택의 의미는 지방세법이 주택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상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본문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원 임대용이라는 취득 목적이나 세대별 독립 주거가 가능한 구조만으로 다가구주택을 중과세 예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23년 3월 14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다가구주택을 중과세 예외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31일 취득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주택의 의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던 당시의 판시로 보아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사원 임대용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예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원 임대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당시 법령상 중과세 예외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법 기준을 따르나요?

A 이 판례의 판결요지는 법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서 중과세 및 예외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이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연결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독자적 실질 판단만으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다가구주택이 구조상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예외의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2층부터 4층까지 각 5가구가 있고 복도·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법령상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구조적 실질만으로 중과세 예외의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었는데, 2021년에 취득한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정한 다가구주택을 중과세 예외에 포함했지만, 부칙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6368 사건에서 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청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 예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환급을 구한 금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원고는 2021년 4월경 취득가액 923,315,0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12%를 적용한 취득세 110,797,800원과 지방교육세 3,693,26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며 일반세율 3% 적용을 주장했고, 취득세 83,098,350원과 지방교육세 923,320원의 환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92누15994 판결의 세법상 독자 판단 법리는 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 관련 법령에 구속되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92누15994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 판례가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주택의 의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던 때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취득일인 2021년 3월 31일에는 지방세법이 주택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위 판례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2024두56368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15861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79016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6368 (선고일자-202501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 및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5861 (선고일자-202408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6.원고에게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4, 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1993. 8. 24.선고92누15994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이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의 판시이다.그 후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는2021. 3. 31.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취득일인2021. 3. 31.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 제6면2, 3행의“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이 사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1.61㎡,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3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4층 대가구주택(5가구) 213.8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바,」

○제1심판결 제6면의 각주4)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본문 하4행의"보아야 한다"다음에"(원고는 이 같은 해석이 위 개정규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유추적용 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위 부칙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이나 유추해석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79016 (선고일자-202310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8.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원고는2021. 3. 31.오산시○○동○○-○○,○○에 위치한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구체적인 건물내역은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1.61㎡,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3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4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나. 원고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2021. 4. 19.경 피고에게,그 취득가액인923,315,0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10,797,800원 및 관련 지방교육세3,693,260원(취득가액의0.4%2)상당)합계114,491,060원을 신고하고,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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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4% +중과기준세율인2% × 4

주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4% -중과기준세율인2%) × 1/5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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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1)원고는2021. 6. 15.경 피고에게,이 사건 주택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의 일반세율인3%(취득당시가액이9억 원 초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7,699,450원 및 관련 지방교육세2,769,940원(취득가액의0.3%3)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취득세83,098,350원(=기 납부액110,797,800원-27,699,450원)및 지방교육세923,320원(=기 납부액3,693,260원-2,769,94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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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인3% × 1/2 × 1/5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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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60㎡이하인‘공동주택’은 중과세의 예외로 보나,이 사건 주택은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60㎡이하인‘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중과세의 예외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2021. 8. 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2021. 8. 11.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0. 26.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6내지10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 점,②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 하는데(대법원92누15994판결),비록 주택법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그 구조상2, 3, 4층에 각5가구의 다가구가 있고,각 가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 등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며,각 사원들이 임대받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있어 그 실질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사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법인의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항에서는‘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같은 항 제1호에서는‘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서는‘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같은 조 제12호 본문에서는‘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법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중과세 및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3)그에 따라 주택법에 관하여 보건대,구 주택법(2021. 3. 9.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및 제3호,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 등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4)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서 말하는‘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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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4층 건축물이나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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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게다가 이 사건 이후에,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3. 3. 1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이‘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되면서,그 부칙에서‘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서 말하는‘공동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결국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 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부칙<제33325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87조제4항,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제100조제12항,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202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제79조제2항ㆍ제3항,제100조의3제2항,제102조제9항,제110조의2,제1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주택법(2021. 3. 9.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생 략)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비고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나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제28조의2 제1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2조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3누158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9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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