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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대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194 2025.05.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9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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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되었다.
  •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더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관련해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19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2025두3319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통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 판례에서 어떻게 구별되었나요?

A 이 판례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분식회계 인정 판결은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19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7.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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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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