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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2024두34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이고,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115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1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한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이고,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여행사의 모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라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패
  • 대법원-2024-두-3411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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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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