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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거래로서,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2083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0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를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면 그 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확정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주인수권 취득·양도 이익 과세에서 도관 이용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주인수권 거래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정인을 도관으로 삼아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각 거래가 당사자들의 사업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08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신주인수권 취득 과정에서 도관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도관을 이용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해당 거래들이 각자의 사업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체를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 적용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상 신주인수권 취득 및 양도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 문언이나 적용요건에 대한 상세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 대법원-2024-두-520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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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20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585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58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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