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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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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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의 ‘사용지’ 판단에서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인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이 특허기술의 국내 제조·판매 등 사실상 사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비과세로 본 판단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말하는 사용지 기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해당한다.
-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이상, 그 의미는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국내 등록 유무만으로 곧바로 판단할 수 없고, 특허기술의 국내 사실상 사용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특허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가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에서 '사용'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그 결과 특허권 자체의 등록 여부보다 특허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사용'은 특허권 등록 자체를 뜻하나요, 아니면 기술 사용을 뜻하나요?
대법원은 여기서의 '사용'을 특허권이라는 권리 자체의 형식적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즉 특허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급이 바로 인정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법인이 경정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실제 국내 사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1-두-6139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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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613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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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텔ㅇ ㅇㅇㅇㅇㅇ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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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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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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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7.경 ㅇㅇ전자 주식회사(이하 ‘ㅇㅇ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전자에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ㅇㅇ전자는 2016~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미화 2,2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8.경 피고에게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다.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문(前文)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3.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 2, 3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료가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