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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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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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저수지 인근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 대상인 유지가 평상시 농경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저수지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은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명목의 금원이 토지 사용대가인지 여부
- 제3자가 무단으로 주차장·농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의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토지의 의미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저수지 부지 해당 여부는 평상시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시설 유무와 저수지 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저수지의 기지로서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경작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명목을 불문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용기간이나 지급 방식이 1회적인지 반복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경비 명목으로 받은 사용료라도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고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
- 제3자의 무단 사용은 임대차계약이나 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유료 사용과 구별되며, 그 사정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수리조합이 설치한 시설이 경과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간주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 부지인 ‘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재산세 비과세가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3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지나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은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용료가 토지 사용기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농경지나 레일바이크 부지로 쓰이는 저수지 주변 토지도 ‘유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법원은 저수지 부지에 해당하는지는 평상시 침수 여부만이 아니라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유지이고 저수지 홍수위 아래에 있거나 여수로와 관련된 토지로서, 평상시에 농경지나 레일바이크 부지로 쓰였더라도 저수지의 홍수기지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상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도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명목이 유지·보수 경비나 사용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이면 지방세법상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료가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연불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용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주차장이나 농지로 사용한 저수지 부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법원은 제3자가 임의로 주차장이나 농지 등으로 사용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토지가 저수지 부지의 일부로서 관리되고 있다면, 무단 사용 사실만으로 저수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저수지 부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5057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505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처분청 일부 패소라는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2022누14687 처분청 일부 패소]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0구합72806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24두35057 (선고일자-20240530) 재산세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인근 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평상시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저수지 부지에 해당함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함
- 원고는 제3자에게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위 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로서 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용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주차장,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원고 승 부분)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국가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14687 (선고일자-20240119)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가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 주장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가‘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별지2목록 순번3, 5~18기재 토지 중 과세면적 부분 토지(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일부가 경작 등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여전히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 것일 뿐이어서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 토지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단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2012. 12. 13.선고2010두9105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또는 피고와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사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원고가 지급받은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판결(1998. 12. 22.선고97누1563판결)은 해당 토지의 지상 전체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지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나대지(이 사건 쟁점 토지)자체를 경작이나 레일바이크 부지로서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는‘원고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이때의‘취득ㆍ소유’는‘취득하여 소유’가 아닌‘취득 또는 소유’로 해석되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이다.
2)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업기반시설용 토지라고 풀이함이 옳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조항을‘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인정될 뿐,나아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는 원고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그 일환으로 제1호의2(이 사건 감면조항)에서‘원고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이에 의하면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 중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한 각 호의 감면규정은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②여기에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인 점(대법원2018. 1. 24.선고2017도18230판결 참조),문언해석상으로도 취득을 전제하지 않은 채 원고 주장처럼 단지 해당 부동산을‘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개념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여기서의‘취득ㆍ소유’는‘취득하여 소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유의 개념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이 사건 감면조항처럼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0구합72806 (선고일자-20220929) 재산세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2014년부터2018년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소유한 별지2목록 기재 토지 및 의왕시 ○○동 산○○-○○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비과세되는 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별지2목록 기재 토지 중 과세대상 면적란 기재 부분(의왕시 ○○동 산○○-○○토지는443.82㎡)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 유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2019. 6. 12.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과 같이2014년부터2018년까지 각 재산세 합계66,045,660원(지방교육세11,007,61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의왕시 ○○동 산○○-○○토지를 제외한18필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기각되었다.(조심2019지25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위
1) ○○수리조합(○○수리조합은1961. 12. 1.안○수리조합,과○수리조합,시○수리조합,군○수리조합이 합병되어 설립되었다)및 수○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1970. 1. 12.법률 제2199호로 폐지)부칙 제6항에 따라 흥○토지개량조합 및 수○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다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1995. 12. 29.법률 제5077호로 폐지)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흥○농지개량조합 및 수○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흥○농지개량조합 및 수○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으며,그 권리 및 의무는2000. 1. 1.설립된 농○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9조에 따라 포괄승계하였다.
3)그 후 농○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법률 제7775호로 개정)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농촌공사로,한○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4)안○수리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1내지11및14내지18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여1953년경 백○저수지를 준공하였다.당시 백○저수지에 대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의 기재에 의하면,백○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1,020ha,홍수면적41.9ha,만수면적36.60ha로 되어 있다.
5)수○수리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12, 13기재 각 토지 등을 취득하여1948년 왕○저수지를 준공하였다.당시 왕○저수지에 대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의 기재에 의하면,왕○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1,555ha,홍수면적109ha,만수면적96ha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1)별지2목록 순번1기재 토지는 백○저수지가 인근 하천인 학의천으로 연결되는 여수로로,위 부지는 여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동 건물의 주차장 부지이다.
2)왕○저수지 홍수위는41.41EL.m이고,별지2목록 순번12기재 토지의 표고는40.66EL.m,별지2목록 순번13기재 토지의 표고는40.22EL.m이다.또한 백○저수지 홍수위 표고는71.6EL.m이고,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목록 순번2내지11, 14내지18기재 각 토지의 표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원고는 별지2목록 순번3, 5내지11, 14내지18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원고가 인정하는 사용료는 순번3토지의 경우 연327,620원,순번5토지의 경우 연143,940원,순번6토지의 경우 연191,650원,순번7토지의 경우297,280원,순번8토지의 경우 연86,800원,순번9토지의 경우 연58,560원,순번10토지의 경우 연209,110원,순번11토지의 경우 연17,150원,순번14토지의 경우 연231,830원,순번15토지의 경우 연658,510원,순번16토지의 경우 연658,510원,순번17토지의 경우 연70,050원,순번18토지의 경우 연56,620원에 해당한다).위 각 토지의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4)원고는 별지2목록 순번12, 13기재 각 토지 등을 포함한 레일바이크 부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 임차료46,844,390원(이후 매년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산정)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5)별지2목록 순번1, 2, 4기재 각 토지의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카페 주차장,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앞서 든 증거,갑 제9내지11, 13내지15, 19, 25내지44, 49호증,을가 제3, 4, 9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거나,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원고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일시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다.
2)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치된 수리조합이 조선토지개량령에 따라 설치·소유 및 관리한 구거,저수지 등의 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한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이 사건 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8조 제1항 제5호는 유지를“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는“저수지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개선용수,발전,홍수조절,주운,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고,여수로,보조댐,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 7. 28.선고95다2074판결 등 참조).한편,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1966. 7. 12.선고66다786판결,대법원1969. 12. 30.선고69다1937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현재 백○저수지는 그 제원이 유역면적1,020ha,홍수면적31.4ha,만수면적30.5ha에 이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고(갑 제14호증),왕○저수지는 그 제원이 유역면적1,555ha,홍수면적92ha,만수면적83.6ha에 이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바(갑 제19호증),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각 저수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지목 유지로 되어 있는 점,②별지2목록 순번1기재 토지의 경우 여수로의 일부로서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③별지2기재 순번2내지11, 14내지18토지의 표고는 백○저수지의 홍수위 표고(71.6EL.m)보다 아래이고,별지2기재 순번12, 13토지의 표고는 왕○저수지의 홍수위 표고(41.41EL.m)보다 아래에 해당하는 점,④이 사건 각 토지가 비록 평상시 침수되지 않은 채 농경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수토,홍수면 부지로서 백○저수지 및 왕○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토지는 백○저수지 및 왕○저수지를 구성하는 저수지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고 있거나,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별지2목록 순번3, 5내지18기재 각 토지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별지2목록 순번3, 5내지18기재 각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각 토지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토지의 경우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그 대가의 지급이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0두9105판결 등 참조).
(2)원고는 별지2목록 순번3, 5내지18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또는 피고와 사이에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3)원고가 백○저수지,왕○저수지의 관리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로서 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용료는 그 실질에 있어 위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별지2목록1, 2, 4기재 각 토지
살피건대,제3자가 임의로 별지2목록1, 2, 4기재 각 토지를 주차장,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위 각 토지의 경우 유지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토지는 백○저수지 부지의 일부로서 원고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백○저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임의로 위 각 토지를 주차장,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하 같다)부칙11조에 의하면,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1995년6월23일 당시「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1995. 12. 29.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법률 제2199호로 제정된 것,이하 같다)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70. 1. 12.폐지된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법률 제948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부칙 제6항은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안○수리조합 및 수○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백○저수지 및 왕○저수지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구 토지개량사업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구 농어촌정비법이 각 부칙을 통해 수리조합이 설치한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이미 수리조합이 설치한 시설을 법령 개정 후에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②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량사업과1인 또는 수인공동의 토지개량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점,③토지개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수리조합이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저수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수지 부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6. 25.전쟁으로 수리조합설치 및 합병에 관한 서류,각종 인가서류,사업계획서 등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20내지23호증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안○수리조합 및 수○수리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량사업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세액의 계산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별지2목록 순번1, 2, 4기재 각 토지에 관한2014년 재산세는 합계1,433,046원, 2015년 재산세는 합계1,464,142원, 2016년 재산세는 합계1,430,268원, 2017년 재산세는 합계1,618,044원, 2018년 재산세는 합계1,743,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의2022. 3. 16.자 준비서면 별지 참고).그러므로 위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2014년 재산세는 합계12,281,824원(= 13,714,870원-1,433,046원), 2015년 재산세는 합계11,538,118원(= 13,002,260원-1,464,142원), 2016년 재산세는 합계10,280,582원(= 11,710,850원-1,430,268원), 2017년 재산세는 합계11,687,886원(= 13,305,930원-1,618,044원), 2018년 재산세는 합계12,568,072원(= 14,311,750원-1,743,678원)에 해당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 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유지(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한국농어촌공사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재산세를 면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양수장),관정(관정:우물)등 지하수 이용시설,배수장,취입보(취입보:하 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용수로,배수로,유지(유지:웅덩 이),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농도)등 농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방조 제,제방(제방:둑)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 시설을 말한다.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 인(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농업생산기 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 다.다만,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⑤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제9758호,2009.6.9>
제11조(「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1995년6월23일 당시「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1995. 12. 29.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법률 제2199호로 제정된 것)
부칙<제2199호,1970.1.12>
제3조(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 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제7조(사업에 관한 인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미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 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승인 기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970. 1. 12.폐지된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법률 제948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48호, 1961. 12. 31.>
②(폐지법령)
단기4260년12월 제령 제16호 조선토지개량령,단기4250년7월 제령 제2호 조선수리조합령,단기4275년12월 제령 제34호 조선농지개발영단령과 단기4294년8월 법률제701호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현존의 토지개량사업)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토지개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토지개량사업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에 의한 소규모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소규모지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서 이양을 받아 유지 관리한다.
④(신청중의 토지개량사업)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토지개량령 또는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 시행이나 수리조합설치의 인가신청중에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나 토지개량조합설립의 인가신청으로 본다.
⑥(현존수리조합등의 조치)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본법에 의 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개선용수,발전,홍수조절,주운(주운),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이 경우 여수로(여수로)ㆍ보조댐,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 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