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162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을 때 기준시가 안분 방식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는데 집합건물이라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 과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고, 집합건물에 해당해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사건명과 요지 모두 같은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분 방식은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516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던 처분은 유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Q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왜 유지됐나요?

A 제공된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요지에서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16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부의무의 면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162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35248 일반행정 · 2024두3524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126 일반행정 · 2025두34126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 일반행정 | 2024두58708 일반행정 · 2024두58708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125 일반행정 · 2025두33125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두61172 일반행정 · 2023두6117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189 일반행정 · 2025두33189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 일반행정 | 2023두38493 일반행정 · 2023두3849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3850 일반행정 · 2022두63850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6두30166 일반행정 · 2026두30166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3850 일반행정 · 2023두5385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