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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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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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을 때 기준시가 안분 방식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는데 집합건물이라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 과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고, 집합건물에 해당해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사건명과 요지 모두 같은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분 방식은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두3516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던 처분은 유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왜 유지됐나요?
제공된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요지에서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16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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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162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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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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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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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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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