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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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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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에 관한 상세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본문상 결론은 원고들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승으로 확정된 것이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부수토지로 보이는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4두35248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그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한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5248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판례 본문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524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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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