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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인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35248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2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에 관한 상세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본문상 결론은 원고들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승으로 확정된 것이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부수토지로 보이는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4두35248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그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한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5248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판례 본문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3524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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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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