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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대금청산일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465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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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 대금청산일을 대금이 결제되어 출금할 수 있게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양도 관련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실제로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았다.
  • 원심은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인가요,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실제로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지만, 이 판결은 단순한 결제 표시만이 아니라 출금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Q 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보면 양도시기가 달라지나요?

A 원심은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전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대금이 결제되고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Q 주식 양도시기 판단에서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6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두3546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국승
  • 대법원-2025-두-354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8.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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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57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57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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