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이 사건은 원고 오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사업이력·활동내역·수입금액 등을 종합하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05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이라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단에서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이 원심요지에 나타난다.
  • 농업 외 타 업종에 노동력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건명 및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다른 업종 활동이 많으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업 외 타 업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된 사정이 문제 되었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5두34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적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종합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00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4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19두55262 일반행정 · 2019두5526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일반행정 | 2025두33607 일반행정 · 2025두336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 세무 | 2022두64143 세무 · 2022두64143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9643 일반행정 · 2023두59643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4457 일반행정 · 2024두44457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5259 일반행정 · 2024두55259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5652 일반행정 · 2025두35652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3272 일반행정 · 2025두33272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2022두68749 일반행정 · 2022두68749 비상장주식의 평가 | 일반행정 | 2025두34429 일반행정 · 2025두3442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