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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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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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이라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단에서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이 원심요지에 나타난다.
- 농업 외 타 업종에 노동력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건명 및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업종 활동이 많으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업 외 타 업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된 사정이 문제 되었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2025두34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적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종합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업이력,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00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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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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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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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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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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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