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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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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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유효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이 과세처분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44457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44457 종합부동산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4445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02.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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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