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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4457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445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유효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이 과세처분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4두44457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4457 종합부동산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445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02.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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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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